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 120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 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선 취하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 행사까지 나아간 것" 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하청 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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