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타운 107층 빌딩, 6년째 표류하는 까닭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산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짓고 있는 롯데타운의 107층짜리 주 건물 공사가 6년째 표류하고 있다.

10일 롯데와 부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애초 롯데 측은 이곳 4만55㎡ 부지에 백화점과 엔터테인먼트동, 107층짜리 주 건물 등으로 구성된 ‘부산 롯데타운’(사진)을 지난해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백화점(2009년 임시사용 허가)과 엔터테인먼트동(2014년 8월28일 임시사용 허가)은 계획대로 완공됐지만 107층짜리 주 건물의 상부 건축공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2002년 12월24일 부산해항청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9월22일 매립공사를 끝낸 롯데는 상부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2월31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매립지 조성 이후 6년이 됐지만 주 건물은 기초토목공사만 해놓고 상부 공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는 롯데가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로 허가받은 주 건물 일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보장을 위해선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는 게 롯데 측 주장이다. 롯데는 당초 호텔(객실 1500개)과 업무시설로 건립하기로 한 주 건물을 2009년 7월 부산해항청에 호텔을 21개층(200실)으로 줄이고 대신 35개층에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해항청은 롯데 측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당시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이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롯데의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부결 처리한 데 이어 부산해항청에 “매립 목적 변경은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롯데 측은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초 상부시설 착공 준비를 끝낼 것”이라며 “착공 시점은 매립공사를 하면서 없어진 부두를 짓는 데 든 비용(341억원)을 투자비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부산해항청과 벌이는 소송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