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는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公과 영역갈등 커져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연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해 기금 운용과 공적보증 역할을 맡기는 주택도시기금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을 앞두고 주택금융공사가 반발하면서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업무 명확히 해 중복 방지 해야”

주택도시기금법안은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해 주택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기고 각종 관련 사업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법안에 명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가 자신들과 겹치는 데다 규정이 모호해 얼마든지 임의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금융공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안 26조 업무 규정 2조다. 여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영역을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증업무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주장이다. 결국 자신들의 영역인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보증, 건설자금 대출보증 등까지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주택금융공사의 고유업무인 주택담보대출에도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부가 ABS에서 주택저당증권(MBS)을 제외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선 다양한 ABS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법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기능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업무 영역 찾을 것”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반발에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겹치는 영역이었던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보증은 건설업 특성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이 외의 부문에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영역 다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중도금 대출보증을 제외하고는 주택금융공사가 하지 않는 업무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법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관련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 영역 확대를 위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각종 보증 사업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으로 특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가 모든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