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분 주차단속 예고제' 논란…"서민 위한 단속유예" vs "불법주차 조장"
서울시가 올해 말 도입을 추진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짧은 시간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속예고제가 오히려 불법 주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는 차량이 불법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운전자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2010년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서울 25개 구청 중 11개 구청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각 구청은 6차선 미만 지선·이면도로, 서울시는 6차선 이상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올 연말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면 6차선 이상 도로에서도 단속예고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강남대로 등 6차선 이상 도로에서의 단속예고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 담당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임의 편성했다. 예산 편성을 주도한 박기열 시의회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불가피한 불법 주차로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이라며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속예고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예고제 확대 시행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6차선 미만 도로 대상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모든 주·정차금지구간에서 5분 정도의 주차는 허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불법 주차가 오히려 늘어나 인근 상가에서 단속 요구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안내문자를 받은 지 5분 안에 차량을 잠시 이동시킨 후 똑같은 곳에 다시 주차할 경우 또다시 5분 뒤에야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예고제를 시행 중인 각 구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에도 도입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한 탓에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청이 관리하는 6차선 미만 도로와 달리 서울시 관할 6차선 이상 도로에서 5분가량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도심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도 바로 옆 1개 차로를 불법 주차 차량이 점유하다 보니 교통정체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되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안내문자 발송 5분 뒤부터 단속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