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동반성장위원장 취임

안충영(73)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리하게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제3대 동반위원장 취임식에서 "대기업·중소기업·공익위원이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골목 상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에 동반위 수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칫 동반위 입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못 박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 자율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며 국회에서 무리하게 입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동반위 운영 방향으로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반 성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2차·3차 협력사와 유통, 금융, 의료 분야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대·중소 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해 선순환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동반 성장 전략 마련 ▲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동반 성장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 대응 ▲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외부 자원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