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제품의 수원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동제약 롯데칠성 LG생활건강 등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은 제품명 하단에 수원지의 읍·면 주소를 제품명 활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나머지 도로명, 건물 주소는 제품명 활자 크기의 6분의 1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업체들은 수원지의 시·군 주소만 제품명 활자 크기의 3분의 1 이상으로 표기하면 됐다.

또한 내년부터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앞에 제품명 활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실제 수원지를 써놓아야 한다.

이처럼 먹는샘물 수원지에 대한 표기가 엄격해진 것은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부분이 동일한 수원지 물에 다른 브랜드를 붙여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충청·경상 등 각각 취수원이 다른 여러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똑같은 상표를 달아 팔아온 업체도 많다. LG생활건강이 제조하고 있는 이마트 먹는샘물 PB 상품(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인 ‘이마트 봉평샘물’은 3480원(2L짜리 6개 묶음 기준)이지만 동일한 수원지 물인 ‘강원평창수’는 4740원으로 36.2% 비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먹는샘물 업체 65개 중 약 90%는 두 개 이상의 먹는샘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며 “제조사와 수원지가 같아 수질과 맛에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수원지 표기 기준을 엄격하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