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민간아파트 소형비율 폐지"
서울·인천과 고양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주요 14개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 적용돼 온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축’ 규제가 이르면 올 연말 폐지된다. 또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전용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소유자로 확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이 참석, 10여건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 폐지와 주택조합원 제도 변경에 대해 오는 6월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에게 미분양 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이 제도의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의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발굴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김진수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