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0·21일 부분파업…기아차 '파업결의'

국내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단체협약 개정협상과 관련해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1일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틀간 주간 1조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주간 2조는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각각 부분파업 한다.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사측과 임단협을 재개하며, 회사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의미로 정상조업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 후 2차 쟁대위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간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일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회사 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투쟁수순을 밟게 됐다"며 "회사는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임단협 조정신청과 관련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노조 집행부 출범 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현 집행부는 지난해 임협에서 12차례 파업을 벌여 역대 최대규모인 1조7천억원의 생산차질액을 기록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설립 이래 1994년과 2009∼2011년 3년 연속 무파업 기록 외에는 매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5월 28일 시작한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로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했다.

기아차 노조도 2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해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쟁대위 회의에서 파업 시기와 수위를 결정하되 당장 전면파업 보다는 부분파업 지침을 내린 뒤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정년 연장,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전년도 순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월 2일 상견례 이후 5차례의 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보다 협상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이우성 기자 young@yna.co.kr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