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CCP 설립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장외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CCP란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 결제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다.

그런데도 금융투자업계에서 CCP 설립이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거래세 트라우마’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세법개정안에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같은 장내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재정부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외상품의 특성상 정확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CP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회사 간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역 정보가 CCP로 집중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관련 거래세에 대한 재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장외파생상품에도 결국 거래세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서지원 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거래세 문제는 금융상품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재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세가 시행되고 난 뒤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