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과 HTC 간 ‘특허사용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넷 등 정보기술(IT) 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과 HTC 간 합의문을 공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 열었다. 폴 그루얼 판사는 이 자리에서 “애플과 HTC가 체결한 로열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삼성전자 측 변호사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HT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협약의 세부 내용이 애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청구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HTC는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10년 동안 라이선스 협약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당시 두 회사는 어떤 특허에 얼마를 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합의서를 열람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16일 미국 법원에 냈다.

애플은 이날 심리에서 “금전적 조건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합의문 사본을 제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HTC가 애플에 지급하게 될 특허사용료 금액을 제외한 수정본을 변호사들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릴 크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애플과 HTC가 합의한 금전적 조건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 변호사들은 금액의 적절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특허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삼성전자 측 변호사들은 이르면 이달 내 애플과 HTC의 특허합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4, 아이팟 터치 등을 자사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양사의 최신 제품을 소송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재판은 2014년 3월 시작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