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계열 국회의원들이 투표시간을 24시간으로 하자는 법안을 2009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트위터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24일 당시 양정례 의원을 비롯한 친박 계열 의원들은 투표시간을 투표일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18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으나 공천 비리로 당선 취소된 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을 비롯해 노철래 정영희 송영선 박기춘 강운태 손범규 송민순 김을동 정하균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며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오후 6시→9시)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오후 6시→8시) 측 안보다도 훨씬 강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됐다.

네티즌들은 "친박 의원들이 24시간 안으로 선거법 투표시간 변경안을 발의했다"며 SNS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있다. 최근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박 후보에 대한 간접적 비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박 계열 의원들이 발의했다 해도 박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순 없다" 며 "법안은 한 회기 동안에도 1만 건 이상 발의되는데 이 한 건에 대해 왜 제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