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에서 섬유제품 임가공을 하는 K사장. 그는 티셔츠나 바지용 면 섬유를 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100만달러어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처는 GAP 바나나리퍼블릭 등이다. 종업원 12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명에 이른다. 대부분 필리핀인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가 이들을 고용하는 것은 “도저히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을 닫든지 불법체류자를 쓰든지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서울에서 영세기업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이곳으로 이전한 뒤 필리핀 숙련공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하루 10만원에서 12만원씩 준다”고 설명했다. 일급제다.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주는 대신 최저임금에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체류자는 통상 일급제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K사장은 “고용주가 보증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쿼터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세기업이 외국인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새로운 외국인은 구할 수도 없거니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낙훈 중기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