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2008년 MBC PD수첩 보도는 '허위'라며,이와 관련한 MBC 측의 후속 보도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가 아니었다"고 2일 판시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다시 내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은 허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 ·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한국인의 94%가량이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보도한 MBC PD수첩 측의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PD수첩의 후속 보도가 형식 면이나 내용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 보도라는 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용 측면에서도 "후속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엠엠(MM)형 특정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 보도를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에 대해선 "위 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정정 보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 · 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