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25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2억5900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이 배위에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탑재 임가공 협력업체인 H사에 2008년부터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해오면서 2009년 10월 이후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의 25~30%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H사는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작업을 맡아왔으나 STX조선해양 측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간 하도급 대금을 종전 9억9400만원에서 7억3500만원으로 깎으면서 2억5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하도급을 받은 H사는 공정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는 업체로, 후판이나페인트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한데다 하도급 대금 인하기간에 용접공 등의 노임도 하락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 대금 인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에 대해 생산성향상 등 경영합리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부담을 전가했다”며 “STX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 인하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부당 감액,기술탈취 및 유용 등 법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