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를 세우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승용차로 주행 도중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도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사후 직후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탓에 피해자가 뒤쫓아가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작년 1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를 달리다 다른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3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정차해서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해 사고자의 현장 이탈로 인한 추가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