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무수습 심화과정은 교육지원"

법원과 검찰이 내년에 처음 배출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우수 인력을 먼저 빼내가려고 경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변호사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3일 "대법원과 법무부는 각각 판사 인턴제와 무시험 검사 임용제도를 써서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 재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판·검사로 임용하게 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해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사 선발 절차를 이원화해 25개 로스쿨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상위 10% 이내)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뽑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변회는 또 "로스쿨 재학생을 판사 인턴으로 활용하고 이들에게만 로클럭(법률연구원) 지원 자격을 부여한 뒤 로클럭 출신자만 판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불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 실무수습 심화과정'은 사실상 판사 인턴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 실무수습 심화과정은 로스쿨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일 뿐 이를 거친 졸업생에게만 로클럭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법관 임용이나 로클럭 제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sewonlee@yna.co.kr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