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은 1회에 한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 장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점수(포인트)로 자기계발,여가활동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중앙부처는 2005년,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각각 도입됐다.

행안부는 우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30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둘째는 10만원(100포인트),셋째 자녀부터는 20만원(200포인트)을 배정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