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법원 징역 22년 선고

남미 볼리비아에서 어린이들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일삼았던 전직 가톨릭 사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볼리비아 법원은 어린이 19명을 성추행한 호세 마마니 오초아(5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EFE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리비아 중부 도시인 코차밤바시의 사제였던 마마니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집 침실과 샤워실에서 5∼15세 어린이와 소년 19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의 차를 지키도록 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노동 착취를 일삼았다.

코차밤바시 가톨릭계는 2009년 7월 마마니가 처음으로 기소된 뒤 사제직을 박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가톨릭계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곤혹스런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문제의 성직자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마마니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코차밤바 옴부즈만 사무소는 형량이 매우 가볍다며 볼리비아 형법상 최대 형량인 30년이 선고되도록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