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직원 중 4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파면과 면직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325명의 국세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파면 38명,해임 4명,면직 20명 등 62명이 옷을 벗었다. 또 정직강등 50명,감봉 62명,견책 151명 등 263명이 징계를 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는 총 7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28명이었다. 2008년에는 73명의 징계 직원 중 8명이 파면과 면직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징계 직원이 127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 중 19명이 파면 해임 면직 처분으로 공직을 떠났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징계 인원은 48명이었으며 금품을 수수한 5명이 파면 조치를,2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 9명,기강 위반 6명 등 15명이 정직강등을,금품 수수 5명,기강 해이 5명,업무 소홀 2명 등 12명이 감봉을,금품수수 3명,기강 위반 8명,업무 소홀 3명 등 14명이 견책 조치됐다.

한편 6급 이하 국세청 하위직 공무원 중 37.9%가 뇌물이나 청탁 등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국세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3~15일 국세청 본청 지방청 일선세무서 등 6~9급 하위직급 직원 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뇌물 청탁 유혹 경험에 대해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가끔 있다'가 7.2%,'자주 있다'가 0.1%로 조사돼 3명 중 1명 이상꼴로 뇌물 · 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