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兩岸 ·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서명은 경제협력의 마무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출발점에 가깝다. 양안은 ECFA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차기 양안회담을 열어 무관세 품목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안은 2000여개의 무관세 대상 품목을 준비해 놓고 있어 협상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 범위는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ECFA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내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ECFA 후 대만의 전 세계 경제 전략'을 발표한다. 이날 대만 정부는 ECFA를 심의 · 의결해 입법원(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입법원은 7~8월에 여야 협상을 벌인 후 9월에 비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야당인 민진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비준시기는 불투명하다. 지난 26일 민진당이 주도한 반대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ECFA의 서명으로 대만이 중국에 예속되고,120만개에 이르는 대만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여당인 국민당이 전제 입법원 의석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국회 비준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 용어풀이 ] ECFA

중국과 대만이 상품 ·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FTA가 모델이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FTA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까닭에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로 이름이 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