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지 동의서(불완전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일제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백지 동의서란 재건축 ·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 있는 철거비 · 신축비 · 기타 사업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받은 동의서를 말한다.

국토부는 불완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 단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 및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도 시내 전 조합 및 추진위를 상대로 불완전 동의서를 받은 사례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와 재건축 ·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불완전 동의서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지자체의 행정감독 소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736곳,재건축 534곳 등 모두 1270곳으로 조합설립인가 추진 이후의 절차(사업승인,관리처분인가,착공)를 진행 중인 570여곳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향후 2~3주간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합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 · 허가를 맡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 소홀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도 "불완전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구역의 경우 다시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먼저 현황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식/이호기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