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15년 복역하다 출소한 뒤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에도 10세 여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던 피고가 출소 후에 다시 여아를 성추행한 점으로 봤을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뿐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구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8월11일 누나 집에 놀러 온 조카의 친구인 A양(10)을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올해 3월 말에는 은평구의 한 야산에서 금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듣지 않은 등산객 B씨(42 · 여)의 목을 흉기로 내려쳐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월 말 만기 출소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대법원2부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인 8세 여아를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벌인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인 A양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가는 A양과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 사건 당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B양 측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보미/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