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로 지급하는 숙식비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제공하는 숙식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전국 3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은 월 24만5000원(기숙가 거주)~30만6000원(일반주택 거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비용은 국내외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시간외 근로수당,중식비 등을 합친 실질임금과는 별도로 회사 측이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들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받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매달 총 200만2020원을 지급받지만 국내 근로자는 169만원을 받고 있다.또 대구의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도 외국인은 197만3114원,내국인은 182만8692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분석을 근거로 노동연구원 측은 숙박비용(6만5000원,기숙사 거주기준) 및 식비(한끼당 3250원)를 고려해 월 평균 22만7500원 정도의 숙식비를 중소기업이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자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외에 숙식비까지 따로 지급해야 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