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일부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 바우처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서민층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며 "유류세율은 손대지 않고,대신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국민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20만원가량,차상위 계층은 140만원 정도였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000억원에 일정액을 보탠 5조~7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제조업체 등이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운임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고위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대표,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 의장 등 12명이,정부에서는 한승수 총리,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인식/박수진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