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할인 '비즈카드' 이용 구매후 되팔아

포털 카페 10여곳 성업 … 환불 안돼 피해 우려

최대 30%까지 KTX 요금이 할인되는 '비즈니스카드(KTX 할인카드의 일종)'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얹어 이를 일반인들에게 되파는 'KTX 할인' 인터넷 카페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승차권을 간접 구매하는 것인 만큼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렵고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 같은 편법 구매가 확산될 경우 승차권 유통 구조를 왜곡시켜 KTX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 측은 물론 관련 포털사이트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KTX 승차권 20% 할인' 등의 제목을 내건 'KTX 할인' 카페가 10개 이상 개설돼 운영 중이다.

네이버에도 3개의 할인 카페가 영업 중이다.

이들 카페는 평일 서울~부산 간 정방향 열차 티켓을 정가인 4만7900원보다 20%가량 할인된 3만8000원에,주말 티켓은 10% 할인된 4만6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부 카페는 회원 수가 4000명을 넘을 정도다.

버젓이 통신판매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의 신청을 받고 승차권 대리 구매를 전담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있다.

이들 카페 운영자가 KTX 승차권을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KTX에서 열차 이용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카드 덕분이다.

비즈니스카드를 이용하면 평일 최대 30%,주말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TX 할인카드인 비즈니스카드는 6개월 동안 40번(40장)을 할인받는 카드는 8만원,1년간 80회 할인받는 카드는 15만원에 각각 판매된다.



KTX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은 비즈니스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카페 운영자들이 노린 것이다.

그러나 정식 승차권 판매 경로가 아닌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카페에서는 예약 취소 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통해 코레일의 수익으로 잡혀야 할 돈이 '중간판매상'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카페에 대한 대책은 미온적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은 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 법무팀과 상의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