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PC방 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건축법 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엄격한 규제 조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지역 내 PC방의 면적 한도를 150㎡에서 300㎡로 완화했다.

300㎡까지는 PC방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12m라는 도로 넓이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의 대지가 12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붙어 있는 경우에만 300㎡까지 개설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강병옥 건교부 건축기획팀장은 "12m면 왕복 2차선 차도와 넓은 인도도 포함할 수 있는 도로"라며 "구석진 주거 사각지역에서는 '바다이야기'(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와 같은 불건전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도로로 나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영철 인문협 국장은 "1차선 넓이가 2.5~2.7m란 점을 감안할 때 12m면 왕복 4차선과 인도를 포함한 넓이"라며 "전국 도로 중 4차 도로가 17.8%밖에 안되고 PC방이 주로 주거밀집지역에 몰려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90%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건교부가 PC방 인접도로 넓이와 바다이야기 문제를 묶어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PC방의 건전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접 도로 넓이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에 문화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문화부가 인문협,PC방 사업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자체적인 PC방 정화 방안과 불건전 PC방 단속 방안을 마련하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