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후보의 김성호(金成鎬)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후보가 2000년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인터넷 증권회사인 'LKe뱅크'에서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의보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이 후보는 직장의보 가입대상인 만큼 소득을신고해 보험료를 내야하나 지난번 '대명통상'에 이어 이번에도 한 푼의 의보료도 내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75억원 재산를 가진 재벌이 영세민 수준인 1만5천원 밖에 의보료를 내지않고도 그간 회사직원들을 위해 의보료를 적게 내는 직장의보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