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최초 사례
"올스타빗 대상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광화가 법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화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올스타빗은 이용자들의 출금을 정지시키고 암호화폐를 임의로 스왑(교환)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피해자들이 올스타빗 피해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열기도 했다.박주현 광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올스타빗에 대해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이용자들의 집단 민원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다”고 재산 가압류 취지를 설명했다.

광화는 올스타빗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가압류 판결을 받아 지난달 28일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곧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6일 올스타빗 이용자들이 인천 가정동 올더마스터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박 변호사는 “올스타빗은 심지어 카브리오빗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거래소를 옮기라고 권유하는 등 새로운 의혹을 만들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자격 미달의 거래소가 난립하고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이기도 한 그는 “자격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금융위, 금감원, 검찰, 경찰 등이 비리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