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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