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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에 열번째 직업 전전…결국 아버지에 손 벌렸다가

      올해 나이 50세인 나조급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열 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나조급씨는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 부산의 한 중소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잘 맞지도 않았고 의사들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월급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나조급씨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지 2년째 되던 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이후 조그만 도시에 있는 아버지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피자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피자가게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피자가게이다 보니 판매단가가 너무 낮았고 마진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마진이 높은 업종을 찾아 수십년간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습니다. 치킨점, 의류점, 문방구점, 꽃집, 우유 대리점, 두유 대리점, 찜질방 매점 등 다양한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느덧 나조급씨의 나이는 50.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장사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나마 기댈 사람은 팔순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밖에 없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조급씨는 아버지에게 시가 15억 원의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해 달라고 졸랐습니다.나조급씨의 아버지는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 뿐인 아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자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지금 결정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는 고민이라고 합니다.나조급씨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15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아래늬 <표>와 같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나조급씨의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 아들에게 집 팔고 전세 사는 부모, 세금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등 부동산 매도 기한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거주주택을 자녀에게 주택을 매각한 뒤 자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그 주택에 다시 살고자 하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놓친다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드리고자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세계약의 객관성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일수록 명목상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도록 전세계약의 객관적인 형식(중개인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 확정일자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예규의 일부입니다.조심2019서 1466, 2020.01.16.의 일부(중략)세무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6.5.15.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2018.5.15. 작성된 재계약서도 세무조사를 인지한 시점인 2018.10.8.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중략)위 전세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보증금 OOO억원에 2016.5.16.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예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거나 중개인을 매개로 해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전세계약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계약

    • 세제개편안서 주목해야 할 '증여 후 이월과세 변경'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만한 항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법령을 5년에서 10년으로 무려 2배의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양도차익이 크거나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세금 절감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올해 증여분까지는 5년을 기다린 후 매각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자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의의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이 수증자(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 시(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를 그대로 둔다면 국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월과세 제도를 두어 5년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자산을 세부담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는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의2)②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

    • 손자에게 3억 땅 물려주려다 고민에 빠진 이유

      올해 80세가 된 나성실씨는 3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성실씨는 죽기 전에 토지를 물려주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성실씨의 외동아들인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자니 아들의 나이도 이미 60세가 다 되어 증여 후에 또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장을 다니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나성실씨는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얼마의 증여세가 나올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네의 세무사사무실에 들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30%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렇다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늘 불리한 것일까요?나성실씨가 나홀로씨에게 증여를 하고, 나홀로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가 두 번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성실씨가 바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가 한 번만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한 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과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보다 1.3배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 증여한다면 올해 꼭! …서둘러야 하는 이유

      ■ 개요2022년 7월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된 점들이 있으며,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함(2)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 장기보유 목적(3)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에게 사전 증여(4) 부부 공동명의를 통하여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감(5) 자녀에게 부의 이전 효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증여를 활용한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의 이유로 올해 2022년까지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 취득세 부담 증가(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 활용(3)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취득세 부담 증가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총 2가지입니다.(1) 증여세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물건의 매매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내년 이후에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2) 취득세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

    • 상속세 줄이려고 미리 증여했다가…'세금 폭탄'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성실씨는 20대부터 열심히 일하여 5억짜리 아파트 2채와 기타재산 2억을 모아 총 재산이 12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인과 성인이 된 아들,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던 나성실씨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자신도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질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성실씨는 높은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미리 증여할 생각을 가지고 평소 친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회계사는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거라고 나성실씨에게 말했습니다. 누진세인 상속세가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성실씨처럼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 아파트값 하락은 최고의 '증여' 기회

      최근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 관계로 울상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타인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친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에 비해 증여세를 덜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평가액(시가)이 낮아진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증여일) 전6개월에서 후 6(3)개월까지의 가액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유사매매사레가액)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증여계획 산정시 주의할 점①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중과 증여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이는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만큼 시가에 비해 낮은

    • 1억→6억된 '테슬라' 주식, 올해 꼭 증여해야 하는 이유

      대기업의 엔지니어인 50세 홍길동씨는 약 10년 전부터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미국 나스닥 주식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들 좋아하는 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되지만, 현재 평가금액은 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600%나 되니 매우 만족스러운 성적이지만,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한국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해외주식 투자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거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니 결국 22%의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예를 들어보면 6억원-1억원=5억원의 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4억9750만원에 22%를 곱한 1억94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물론 수익을 낸 돈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양도세를 아낄 수만 있다면 최대한 줄이면 좋겠죠?홍길동씨가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인 성춘향씨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은 6억원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홍길동씨의 6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 성춘향씨에게 증여한다면 증여

    • 차용증 썼는데…부모님 돈 꿔서 집 사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세무조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모씨는 당시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인정 여부세법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원칙국세청은 예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재삼46

    • 증여세 피하려고 아들에게 10년간 1억씩 줬다가 생긴 일

      단순한 씨는 2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서 하루빨리 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래의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확인했어요.   표를 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을 증여하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4000만원(3억원-6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억원씩 쪼개서 총 10번에 걸쳐 10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순한 씨는 시간날 때마다 틈틈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아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10억원을 증여했어요. 물론 증여 때마다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도 빠짐없이 신고납부했구요.그런데 얼마 전 아들 앞으로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나왔네요. 아들이 단순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10년 내에 분산증여한 재산, 모두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1억원 씩 나누어 10회 증여해도, 결국 합산되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따라서 10%가 아닌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자금출처조사

    •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는다는데…"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과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과세표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부동산 가액(시가)에 맞춰 부과할 예정입니다.1. 현행 유상취득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현재 법령상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액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다운계약 등을 통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변경해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보니 시가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차액이 큰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합니다.2. 2023년 유상취득 과세표준의 변경2023년부터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

    • 상속세 확 줄이는 '사전증여' 알아보기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사례]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 9억원 23억원 4. 이에 따른 절세효과 : 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 "장애인 자녀 걱정된다면…'신탁' 알아봐야"

      최근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막강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한 제도입니다. 보통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0만원,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는 5000만원까지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게 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50%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장애인이라면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회사(은행, 증권사 등)에 신탁상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맡기면, 무려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경우 원래 적용받을 수 있는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과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다면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았을 때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이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은

    • 유학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증여세'로 돌아온 손주사랑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요되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떨까요? 이 또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까요? 세법은 이 둘 간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까요?김든든 씨는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간 딸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세의 중요성을 아시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어릴 적부터 수차례 증여 및 신고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 유학간 손녀의 대학교 학비,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 등 남다른 손주 사랑을 보여줍니다.수차례 걸쳐 진행된 수십억 규모의 증여가 원인이 되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재산을 증여 받은 아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에 따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됩니다.그렇게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관은 조부모가 손녀에게 지급한 학비,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아들은 여러가지 항변을 해보지만 세무조사관은 아들의 직업과 자산규모 등을 살펴보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

    • "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 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오판희 씨가 딸에게 증여를 약속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30억원 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니 2020년 들어서는 50억원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원대라면 증여세는 10억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50억원을 넘다 보니 5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딸 하나 씨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운영하는 의상실의 수입으로 마련해서 납부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오판희 씨 모녀의 한복사업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세로 지출하고 나니, 의상실이 보유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져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모녀는 상의 끝에 증여를 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10일자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오판희 씨 앞으로 이전됐습니다.증여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판희 씨 모녀는 기절초풍할 말을 듣게 됩니다. 증여가 취소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판희 씨가 딸 하나 씨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을 새로운 증여로 봐서, 오판희 씨에게 증

    •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아파트 세금, 내가 내야 한답니다"

      대기업 임원인 양달남 씨에게는 스무 살 어린 내연녀 간통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정이 깊어졌습니다. 양달남은 간통희에게 살림까지 차려주었지요. 양달남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간통희가 거주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양달남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진 양달남은 아파트 명의를 간통희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간통희가 납부하긴 했지만, 아마도 양달남이 내주었을 겁니다.양달남은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췌장암으로 숨지게 됐습니다. 양달남의 상속인으로는 20년을 동고동락한 부인 본부희와 미성년인 딸 양하나가 있습니다. 양달남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스톡옵션 주식은 간통희에게 아파트를 사주느라 이미 모두 처분했던 터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은행예금 2억원 정도입니다. 부인과 딸은 남편이 회사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받고 나니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세금, 본처가 내야한다?그런데 양달남의 사망 후 1년 남짓 지나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상속인인 본부희와 양하나에게 억대 금액의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양달남이 내연녀 간통희에게 시가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본부희와 양하나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본부희와 양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연녀가 있는 것도

    • "10억 재산, 도박하는 아들 말고 외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기 아까운 차가훈씨 차가훈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 두나 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이 걱정입니다. 아들이 귀한 차가훈 씨 집에서 두나 씨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차가훈 씨 부부의 아들 사랑은 남들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였지요. 그러던 중 두나 씨가 아버지의 눈 밖에 난 것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현재 차가훈 씨의 재산은 임대수입이 나오는 4억원 짜리 상가와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렇게 총 10억원 정도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두나 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곧바로 도박으로 탕진할 게 분명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차가훈 씨는 아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딸인 하나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똑 부러지는 딸이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아들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 정도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 두나 씨를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문제가 남아있네요. 유류분 반환의 문제 없이 딸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하나 씨의 자녀, 그러니까 외손자에게 4억원 짜리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차가훈 씨는 아들을 상속에서 배제하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 두나 씨는 물론 딸 하나 씨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가훈 씨의 보유재산 중 4억원 짜리 상가를 외손자에게 증여하고, 남아있는 재산은 거

    • "무주택자도 부동산 투자자…포기하지 말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은 '무주택자'일 겁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분들은 정부의 온갖 협박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유자산을 늘렸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정부 들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지 못했습니다.끝이 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포기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중입니다.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가상화폐도 오르는 상황이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작년 3월 1457.6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이미 3300선을 넘었습니다. 최저점과 비교하면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지만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덤덤한 편입니다. 주변에서 암호화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투자하는 단위가 크지 않고 자산의 특성상 투자에 있어 위험요인 또한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자산의 한 유형이지만 주식과는 다르게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집니다. 나는 집을 사지 않고 편하게 전세(월세) 살면 그만이라고 위안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점 대비 주가는 2.27배 올랐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은 2.39배 올랐으니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문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동학 개미들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삼성전자 등 초우량주식을 주로 매입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타 매매 위주가 아닌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량주를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에게 일찍부터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경제, 금융, 자본시장도 미리미리 익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보유하게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