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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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하는 5가지 방법'을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 활용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구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다면 10년을 주기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구요. 이렇듯 현금 증여하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의 활용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금전대여 방법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금전대여 형식으로 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방법을 통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자식이 차후에 돈을 갚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실제 대여의 형식을 취하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간에 원금, 이자지급, 만기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갚아야합니다. 이자 지급시에는 대금을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액의 2.7%를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을 것이고, 만기도 있을 것이므로 부모자식간에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따라 이자지급, 만기상환은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문제가 없는지, 공증은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이자율부터 살펴보려면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원을 금전 대여의 형식으로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이자율없이 빌려준다면 3억에 4.6%를 곱한 금액이 13,800,000원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넘어가므로 아들은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아들이 2%의 이자를 아버지에게 드린다면 3억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3억에 2%를 곱한금액을 뺀 금액이 7,800,000원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는 물지 않습니다.

대여금액에서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대여금액은 약 2억1천만원까지는 이자율없이 무상으로 빌려줘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 대여로 주장하려면 저리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으니 제 생각에는 1~2%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공증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이자지급이라든지 만기일에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증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이자지급과 만기시점에 원금상환이 더 중요합니다.

3번째 방법은 재산을 담보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 대출이 막힌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때 아들은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아들 명의 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는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집을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상증세법 제37조를 살펴보면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면 아들은 이것으로 이익을 얻으니 증여세를 물리겠다는게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의 뒷 내용을 보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x (4.6%-은행지급이자율) < 1,000만원

차입금에서 4.6%에서 은행지급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 6억2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 x (4.6% -3%) <1,000만원

차입금 = 6.25억

4.6%에서 3%를 차감한 금액에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해당 차입금은 6억2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4%라고 한다면 차입금은 16억6000만원만큼 많아지게 되겠죠.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들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걸 아들이 사용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만약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한다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아들에 대한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창업 증여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 50억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0억을 증여받을때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받고 30%의 증여세율을 부담하는 것과는 확연히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증여는 별도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이번에 현금으로 4억을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0억에다 5억을 뺀 5억에서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억을 줄때에는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할까요?

보통은 과거 10년에 증여한 금액은 증여세 계산할 때 합산한다는 것은 많이 아실텐데 그렇다면 10억에 4억을 합친 14억에다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증여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자금 10억은 10억대로 계산하고, 4억은 4억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와 일반증여는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과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창업자금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창업자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년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보통은 과거 10년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 10억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인 10억은 10년이 넘더라도 즉,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10억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방법은 혼인과 출산 증여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원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인 5,000만원까지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었는데 5,000만원에 혼인공제인 1억을 추가로 하여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구요.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1억5000만원까지 딸에게 증여할 수 있어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혼인 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을 하시면서 증여를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증여의 경우에도 본인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증여와 출산증여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고 둘이 합쳐서 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구요. 혼인과 출산은 평생동안 1억을 한도로 증여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혼하면 2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혼인과 재혼을 통해 1억을 한도로 공제받는 것이고, 출산도 첫째 때 1억 출산공제받고, 둘째 때 1억 출산공제를 또 받는게 아니라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리석 세정회계법인 이사(leesuk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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