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1. 문제의 제기

최근 행정청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점은 맞지만 체비시설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 177조의 2,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법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판결

법무법인 강산은 2018. 10. 1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임대아파트는 체비지로 보아야 하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아파트를 ‘체비지’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일반 분양분도 감면을 받는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임대아파트가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이다.

임대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받은 조합의 경우에 즉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시정하기를 권고한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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