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을 맹비난한 프로축구 FC서울의 세뇰 귀네슈(57)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3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내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고 지난 26일 피스컵코리아 2009 4강 2차전 포항-서울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귀네슈 감독에게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귀네슈 감독은 당시 포항에 2-5로 패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심판 3명만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심판이 계속 같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주면서 상대팀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심판을 비난했다.

귀네슈 감독은 지난 7월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심판이 골 넣는 것 빼고는 다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판정에 대한 발언으로 심판을 비난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선수나 감독이 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해당 심판은 물론 심판진 전체와 K-리그를 모독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이다"라며 "연맹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 유형)를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당시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서울 수비수 김치우에게도 경고 2회 퇴장으로 인한 한 경기 출장 정지 외에 세 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김치우는 후반 36분께 퇴장 조치 후 상대 선수의 안면을 머리로 받아 상벌규정상의 `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됐다.

연맹은 또 경기 중 그라운드에 오물과 유리병이 투척되는 등 관중의 소요 행위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전에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검색을 소홀히 한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hosu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