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기록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첨단 수영복을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기술이 적용된 수영복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수영선수는 경기 때 속도나 부력, 지구력을 높이는 장치나 수영복을 입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해 '수영복'이라는 단어가 새로 포함된 것으로 위원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장치'에 수영복이 포함되는지 논쟁을 벌인 끝에 수영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새 규정은 이달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난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력이 좋은 최첨단 수영복이 지난해 초 등장한 이후 지난해에만 무려 108차례, 올해에도 이달까지 30차례나 세계 기록이 새로 작성되면서 '기술 도핑'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FINA는 이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10종의 경기용 수영복을 로마 세계대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난달에는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47초 벽을 무너뜨렸던 알랭 베르나르(프랑스)의 세계기록도 첨단 수영복 덕이라는 이유로 공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영복 생산업자들은 최첨단 수영복이 인위적으로 스피드나 부력을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