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게 됐다.

30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치 처분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