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과 맑은푸드 곱창돌김 /사진=식약처 제공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과 맑은푸드 곱창돌김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는 1일 기준치 내에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