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안전히 옮기려면…개보위, 의료계·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체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4일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마이데이터가 1년에서 2년 범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협회가 참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네이버 헬스케어, 카카오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도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환자 안전 향상,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의 의료데이터는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려면 제3자 전송이력 확인과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이 전송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스마트폰 센서와 결부되면 건강 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