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구형…변호인 "착오·실수로 누락, 선처해 달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재산 신고는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요체"라며 "자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재산신고 축소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던 만큼 선처해 달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실수와 착오였더라도 전적으로 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원주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