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계좌 보유액을 실제보다 수백억원 적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을 기소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원을 보유했지만 25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서 회장 사건과 관련한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