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 제재처분 발표. / 사진=연합뉴스
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발란' 제재처분 발표. / 사진=연합뉴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과 7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해킹 공격으로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소셜커머스 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발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중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