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원 이하→366만원 이하로 대상자 늘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천500원…30% ↑
242만세대 영향…2년간은 인상분 전액 감면
[건보료 개편]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확대하고 금액은 올린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연간 150만원(과세소득 기준)을 버는 A씨는 현재 월 2만5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는 1만9천5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사업으로 연간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B씨의 건강보험료 역시 월 3만4천490원에서 1만9천5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의 대상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올해 기준 1만4천650원이던 최저보험료를 1만9천500원으로 30%가량 인상했다.

이 금액은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와 같다.

정부는 이번 최저보험료 개편에 대해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계산할 때 현행 '소득보험료 등급제' 대신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6.99%)을 곱하는 방식의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보료 개편]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확대하고 금액은 올린다
정률제 산식에 따른 연소득 336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1만9천572원으로, 이번에 인상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이자 현재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1만9천500원에 가깝다.

결국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과 금액을 확대·인상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개편의 의미에 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보험료는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줄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당시 송파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에도 5만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최저보험료가 적용됐다면 이들이 내야 했던 건보료는 2018년 기준 1만3천100원으로 낮아진다.

이후 최저보험료는 2019년 1만3천550원, 2020년 1만3천980원, 2021년 1만4천380원, 올해 1만4천650원으로 조금씩 인상돼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저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242만세대, 약 29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4천84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저보험료 인상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인상은 미루기로 했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랐더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또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