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위장결혼식 무죄' 유족에 1억5천여만원 형사보상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아 옥고를 치렀던 고(故) 홍성엽씨의 유족이 1억5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국가가 홍씨의 유가족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억5천89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WCA 위장 결혼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1979년 11월 24일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홍씨는 신랑 역할을 맡는 등 위장 결혼식을 주도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1974년 학내 역사 연구 모임인 '동곳회'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벽보를 제작, 배포한 혐의(긴급조치 1호 위반)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도 재심 무죄가 선고됐다.

홍씨는 2005년 지병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