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 2대 '쾅'…개그맨 겸 가수 김진혁,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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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7%로 확인됐다.
주차된 차량 2대 중 1대에는 운전자 A씨가 탑승해 있었다. A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 경찰은 김진혁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진혁은 사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21년을 10여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며 반성하도록 하겠다.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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