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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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6%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 2500명, 이 중에서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가운데 8.5% 수준으로, 전국적인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창원과 경기 성남, 울산 등 노조 가입율이 높은 일부 지역은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파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택배 물량 성수기와 맞물려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파업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송장 출력 제한이나 직고용 배송 기사 파견 등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비의 절반가량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며, 택배비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의 50% 정도가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