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가시거리 500m이상 여객선 운항 허용해야"
옹진군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일 때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옹진군의회는 이 규정을 완화해 가시거리가 500m 이상이면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남곤 옹진군의원은 "옹진군은 113개 섬으로 이뤄져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상의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생활 보장과 관광객 확보 차원에서 시계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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