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사진=뉴스1
킬라그램 /사진=뉴스1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킬라그램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았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킬라그램은 SNS를 통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이에 킬라그램이 미국으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