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뇌물·성비위 잇따라 적발…면직·직무배제
출소 범죄자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최근 잇따라 비위 혐의가 적발돼 각각 면직과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수원 지역의 보호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강원지역 보호관찰관 B씨도 성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B씨의 비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B씨 모두 각각 40∼50명의 소년범을 담당한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에 연루됐을 당시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모두 소년 시절부터 보호 관찰을 받아온 성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