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조 마스크 8만9천 장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 집행유예
회사 창고에 있던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공장장과 이를 매입해 중국에 넘긴 유통업체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9천 장을 회사 몰래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판매하고 6천500만원가량을 챙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스크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은 채로 B씨에게 넘어갔는데, B씨는 이 마스크를 중국에 있는 업체에 팔거나 국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