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하겠다" 한목소리…관할 갈등 피할 듯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와의 '투트랙 수사'가 본격화했다.

지난 3월부터 수사 관할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을, 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입건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했고, 여기에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이번 사건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초기 수사 단계이고,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어 대검 감찰부를 포함한 '삼각 공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한발 늦게 수사에 착수한 만큼 공수처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반대로 공수처는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의 열람 기록 등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만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소·고발에 따라 입건했을 때도 곧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사 조율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권 다툼이 재점화할 경우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이 있어 이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