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시속 204㎞ 질주…전국서 과속 481만건 적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전국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5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간 적발된 속도위반 건수는 481만6천779건이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 중 주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는 3월 8일 오전 2시 40분께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방면의 동해선을 시속 225㎞로 달린 현대 벨로스터N이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서울에서는 4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주변을 시속 204㎞로 주행한 포르쉐 911 카레라S가 적발됐다.

올림픽대로 제한속도(시속 80㎞)보다 124㎞나 빠르다.

5개월간 과속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남삼척 방면 동해고속도로 34.12㎞ 구간으로, 적발 건수가 1만3천338건에 달한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한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 한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100㎞ 이하로 빨리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를 초과해 빨리 달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시속 100㎞ 초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벌금·구류 등 형사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일반 과속(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하' 과속)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12만원이 부과된다.

정 의원은 "초과속 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초과속 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도로나 상습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밤중 시속 204㎞ 질주…전국서 과속 481만건 적발
/연합뉴스